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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승용차 요일제 일시 중지 알림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3
수정일
2020-03-19
조회수
308
첨부파일

'20.1.9자로 폐지된 「승용차 요일제」의 유예기간('20.7.8.)까지 운영 중인

승용차요일제를 '코로나19 상황종료시'까지 일시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가. 대 상 : 승용차요일제 참여중인 모든 차량 (일반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나. 내 용 :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은 운휴일에 도로 운행 가능 (위반단속 없음, 혜택 유지)


향후, 코로나19 관련 국가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운휴해제" 종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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