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9
- 수정일
- 2019-10-03
- 조회수
- 547
- 첨부파일
제목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내용 |
1. 구의제2동-11153호(2019.9.18.)호와 관련입니다. |
2.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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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기간 : 2019. 10. 4. ~ 2019.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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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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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 상 자 : 광진구 자양로44가길 이*희등 4명 (4세대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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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