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안내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3
- 수정일
- 2020-11-04
- 조회수
- 290
- 첨부파일
○ 풍수해보험이란?
-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뿐만 아니라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정부가 총 보험료의 52.5%~92.0%까지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보상재난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 가정하수도 막힘, 지하실 누수, 건물 벽면 누수, 가정에 설치된 양수기 고장 등 관리소홀에 의한 손해와 고의로 일으킨 손해, 보험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를 복구하지 않은 목적물 등
○ 보험상품 종류
(단위 : %)
상품명 |
구분 |
보험상품 |
분담비율 |
주민부담 |
||
소계 |
국비 |
지방비 |
||||
주택·온실 풍수해보험 (Ⅰ) |
일반가입자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보상상품 |
60.00 |
48.75 |
11.25 |
40.00 |
보험가입금액의 90% 보상상품 |
52.50 |
43.50 |
9.00 |
47.50 |
||
차상위계층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
75.00 |
59.25 |
15.75 |
25.00 |
|
기초생활수급자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
86.25 |
67.13 |
19.13 |
13.75 |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Ⅱ) |
차상위계층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
93.00 |
67.80 |
25.20 |
6.80 |
기초생활수급자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
94.00 |
70.00 |
24.00 |
6.00 |
|
실손보상 주택·온실 풍수해보험 (Ⅲ) |
일반가입자 |
보험가입금액의 90% 보상상품 지원율 적용 |
52.50 |
43.50 |
9.00 |
47.50 |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ⅴ) *신규 상품 |
상가 |
상가 1억원 내 실손보상 (재고자산 3천만원 내) |
50.50 |
25.00 |
25.50 |
49.50 |
공장 |
공장 1.5억원 내 실손보상 (재고자산 3천만원 내) |
50.50 |
25.00 |
25.50 |
49.50 |
※ 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가입 면적 등에 따라 차이 발생
○ 보험금 지급사례
- 피해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 피해내용 : 지진에 의한 주택 파손(2017.11.)
- 납입보험료 : 정부지원 423,160원 / 주민부담 190,400원
- 지급보험금 : 257,400,000원
○ 가입문의
-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삼성화재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3 |
02-2100-5104 |
02-2100-5105 |
02-2100-5106 |
02-2100-5107 |
자료제공 : 치수과 치수관리팀 윤서현 ☎ 450-7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