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37
- 수정일
- 2019-05-28
- 조회수
- 56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19. 5. 27. ~ 6. 16.[20일간]
다. 의견조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조 례 안 |
검 토 의 견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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