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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19-05-23
조회수
487
첨부파일

1. 구의제2동-4907(2019.04.22)호 및구의제2동-5449(2019.05.0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를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이**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 2019. 05. 22 ~ 2019. 06. 05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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