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9
- 수정일
- 2019-05-23
- 조회수
- 523
- 첨부파일
1. 구의제2동-4907(2019.04.22)호 및구의제2동-5449(2019.05.0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를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이**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 2019. 05. 22 ~ 2019. 06. 05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