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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신규위촉 결과 공고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수정일
2018-12-26
조회수
56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제2동 공고 제 2018-48호

통장 신규위촉 결과 공고
- 제 15,16,17 통 -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 해촉)규정에
따라 구의제2동 통장을 신규 위촉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첨부파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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