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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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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수정일
2018-12-20
조회수
48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자양로42길 이** 1명(1세대)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18. 12. 20. ~ 12. 28.
라. 공고 일자 : 2018. 12. 20.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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