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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알림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수정일
2018-11-20
조회수
705
첨부파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도모하고자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기 간 : 2018. 11. 20 (화) ~ 12. 27 (목) 38일간
□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신고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직권 거주불명등록 되며,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자진신고 정리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기존 과태료 체납 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를 경감받는 자도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20% 추가경감 가능

※ 문 의 (02) 45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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