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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동통신요금할인 안내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수정일
2018-07-19
조회수
797
첨부파일
1. 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2. 내용 : 기본료(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3. 방법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주민센터, 통신사 대리점, 고객센터(114) 등
4. 시행부서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 타감면자격과 중복감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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