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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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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수정일
2018-05-11
조회수
809
첨부파일
가. 모집개요
1) 공 고 일 : 2018.5.4.(금)


2) 모집호수
① 다가구주택 : 가형(50㎡ 이하) 145호
② 원룸 : 140호(1~2인 가구만 신청 가능)


3)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
※ 단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요건 미적용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 또는 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아동복지법」제16조 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인 자


② 2순위
-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총자산가액 178백만원 초과 또는 차량기준가액 현재가치 2,5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나. 모집일정
1) 신청·접수
① 1순위 : 2018.5.14.(월) ∼ 5.16.(수)
② 2순위 : 2018.5.17.(목) ~ 5.18.(금)
※ 1순위 모집인원 달성 시 2순위는 접수하지 않음.


2)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3) 예비입주자 발표 : 2018.8.24.(금) 18:00 공사홈페이지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고바라며 1600-1004, 02-450-5151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파일로 첨부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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