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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차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 알림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수정일
2018-04-24
조회수
710
첨부파일
* 모집 신청기간 : 2018.5.1(화) ~ 2018.5.8.(화)
* 모집 인원 : 광진구 17명
* 접 수 처 : 신청자의 생계급여 보장기관인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광진구청 사회복지과(02-450-7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 신청당시 생계수급 가구의 만 15세~34세인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근로소득 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금액 에 따라 장려금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신청당시 생계수급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상인 만 15세~34세 청년
※ 소득요건 충족 시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

3. 접수처
- 신청자의 생계급여 보장기관인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입신청서 접수

4. 가입기간 : 3년 / 만기일시지급식

5. 기타
- 가입자 선정 후 본인적금계좌 개설 필수이며, 본인적금 납입 의무는 없으나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납입 가능

6.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단, 가입기간동안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지급 가능

- 가입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연속 6회(개월) 소득하한 미달할 경우 중도해지됩니다(지원금 지급 불가)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 (사전 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는 가입자는 부정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 요건상 근로사업소득 기준)
: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

7. 지원용도
-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 + 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 증빙금액은 근로소득장려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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