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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 세무서 방문 최소화 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10
수정일
2020-05-06
조회수
315
첨부파일

국세청은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내방을 최소화 하고 있사오니

첨부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ARS (1544-9944), 홈택스(인터넷·모바일), 서면신청

※문     의 : 1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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