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2026년도 1분기)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7
- 수정일
- 2026-01-07
- 조회수
- 73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정**외 1명
2. 공고기간: 2026. 1. 2.~ 2026. 1. 22.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