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사실조사에 따른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7
- 수정일
- 2025-11-18
- 조회수
- 179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자양로23길 오OO 등 3명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5. 11. 18. ~ 2025. 11. 25.
라. 공고 일자 : 2025. 11. 18.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