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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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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사실조사에 따른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5-11-18
조회수
17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자양로23길 오OO 등 3명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5. 11. 18. ~ 2025. 11. 25.

   라. 공고  일자 : 2025. 11. 18.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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