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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 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10
수정일
2020-10-12
조회수
265
첨부파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0. 10. 12.() ~ 10. 30.()

신청방법(5부제 시행)

구 분

신청기간

내 용

온라인 신청

10.12 ~ 10.30

- ‘복지로홈페이지

- 세대주 본인만 가능

   (휴대폰 본인 인증)

동주민센터 신청

10.19. ~10.30

- 현장접수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위임장 필요)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 가능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318천원, 2인 가구 2,244천원, 3인 가구 2,903천원, 4인 가구 3,562천원, 5인 가구 4,221천원, 6인 가구 4,880천원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생계),  긴급복지(생계)

타사업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구직급여 등

지원내용 :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지원)

- 지급일 : 11~12월중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현금 1회 계좌 입금

적금, 정기예금, 펀드, 압류게좌는 입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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