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최 0 창)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7
- 수정일
- 2025-05-12
- 조회수
- 140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천호대로122길 ** (최 * 창))
나. 공 고 내 용: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 고 기 간: 2025. 5. 12. ~ 2025. 5 20.
라. 공 고 일 자: 2025. 5. 12.
마. 공 고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