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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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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최 0 창)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25-05-12
조회수
14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천호대로122길 ** (최 * 창))

   나. 공 고 내 용: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 고 기 간: 2025. 5. 12. ~ 2025. 5 20.

   라. 공 고 일 자: 2025. 5. 12.

   마. 공 고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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