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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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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추진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33
수정일
2025-04-08
조회수
202
첨부파일


안 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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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임차가구주거안정을 위하여 2025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신청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구

   ㅇ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ㅇ 소득 및 재산수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중증 장애 미성년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가족도 지원가능(중위소득 63% 이하)

    ㅇ 주거상태 신청 당시 임차 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220백만원 이내), 3인 이상 가구(23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2025. 3. 17.() ~ 4. 10.(목)

□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 청 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

② 주민등록등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

③ 현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또는 사용대차확인서) 1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1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 선정기준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구별 균등배분고득점 순

⇒ 중증장애인이 실제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문의사항 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02-450-7533)동주민센터(02-450-1133)에 문의


※ 정부(또는 서울시공공임대주택사업과는 중복이 불가하므로포기서약서 제출 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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