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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광진구 에너지 절약 관련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8-03-20
조회수
477
첨부파일
○ 건물에너지효욜화 사업
- 지원대상 : 단열재, 창호, 보일러교체, LED 조명교체 등
- 지원금액 : 주택(5백만원 ~ 15백만원), 건물(5백만원 ~ 20억원)
- 융자지원 : 연리1.45%(고정금리), 8년 균등분할상환
○ 전기차 보조금지원
- 보조금 지원(국·시비) : 최대 1,700만원/대, 최소 950만원/대
- 지원대상 차종 : 총 12 종류
- 보조금지급시기 : 출고일을 기준으로 선착순 접수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 지원기준 : 베란다형(200W이상 ~ 1kW 미만, 콘센트연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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