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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8-02-07
조회수
618
첨부파일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운동 제한자 대상
각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거범 등으로 인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공직선거법 제60조①8.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
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단체 등의 대표자
※ 단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장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는 선거일전 90일(2018. 3. 15.)까지 사직하여야 함.

2. 위반 시 조치사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대 상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자

3.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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