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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하세요!

부서
능동
작성자
수정일
2017-11-07
조회수
798
첨부파일
월세를 보조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하세요!



1. 사업내용 : 민간 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월임대료 보조



2. 지원대상 :
□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거주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전세 전환가액 = 보증금 + (월세 x 75)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3. 지원내역 : 가구원수에 따라 월세 지원금 차등 지원(매월 25일 지급)
- 1인가구:5만원
- 2인가구:5만5천원
- 3인가구:6만원
- 4인가구6만5천원
- 5인가구:7만원
- 6인가구이상:7만5천원



4. 처리절차 :
신청(동주민센터) → 소득·자격조회(구청 사회복지과) → 결정·지원금지급(복지정책과)



5.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확정일자 포함)
-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6. 문 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450-1132)
광진구청 복지정책과450-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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