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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 안내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73
수정일
2020-04-08
조회수
493
첨부파일

코로나19 피해에 따른광진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1인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제외

. 지원기간 : ’20.5~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간(4) : 4. 10. ~ 4. 30.

. 신청자격

1) ’20.1.1. 이전~신청일 현재, 고용 유지 사업장

2)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3) 지원금 수급 후 고용유지 최소 1개월 이상 가능 사업장

4)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 50% 이상 감소 개인사업자

. 접수방법 : 방문(구청 광진가족쉼터), 이메일, 우편, 팩스

. 지원내용 : 2개월 간 월 최대 50만원 지원

. 지 급 일 : 매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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