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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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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 말소 조치 결과 공고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77
수정일
2022-09-05
조회수
62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소*아 외 115명
  2. 공고일시 : 2022. 9. 5.
  3. 공고기간 : 2022. 9. 5. ~ 2022. 9. 20.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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