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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 조치 결과 공고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77
수정일
2022-09-02
조회수
50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오** 외 2명
나.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오** 2022. 8. 22./ 박** 외 1명 2022.8.3.

다. 공 고 기 간 : 2022. 8. 31.∼ 2022. 9. 14.

라.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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