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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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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공고)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77
수정일
2022-07-26
조회수
651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2021년 4월 1일 ~ 2021년 6월 30일 중 거주불명등록자(1년 이상 경과자)

  2. 공고기간 : 2022. 7. 25. ~ 8. 2. (7일이상)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재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중곡제4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



붙임. 관리주소이전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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