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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및 서식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84
수정일
2022-07-20
조회수
1038
첨부파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22.7.18.()~22.8.5.()

시작 2주간(7.18~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

연간 600만원 초과 ~ 2400만원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1.7억원 이하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액

매달 30만원

매달 10만원

*근로장학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 등은 가입불가

**가구구성 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과 동일함

 

· 차상위이하

227월 모집 기준 : 198271~ 2007630일 출생

228월 모집 기준 : 198281~ 2007731일 출생

· 차상위초과

227월 모집 기준 : 198771~ 2003630일 출생

228월 모집 기준 : 198781~ 2003731일 출생

 

·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기준

(소득상한)*

-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유지기준

(소득상한)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가구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 , 1인가구 청년은 제외

 

 

기타사항

· 가입기간은 3년이며,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 신청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매칭 및 적립)

· 매월10만원 이상 저축이 필수이며, 최대50만원까지 자유적립식 저축가능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  매월 22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  구원이 여러명인 경우 소득재산신고서를 출력하여 작성해주세요.

  

담당자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 02-450-7417

중곡4동 주민센터 02-450-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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