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및 서식
- 부서
- 중곡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84
- 수정일
- 2022-07-20
- 조회수
- 1112
- 첨부파일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기간 : 22.7.18.(월)~22.8.5.(금)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이하 |
차상위초과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 및 사업소득 발생* |
연간 600만원 초과 ~ 2400만원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1.7억원 이하 |
|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
지원액 |
매달 30만원 |
매달 10만원 |
*근로장학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 등은 가입불가
**가구구성 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과 동일함
· 차상위이하
22년 7월 모집 기준 : 1982월 7월 1일 ~ 2007년 6월 30일 출생
22년 8월 모집 기준 : 1982년 8월 1일 ~ 2007년 7월 31일 출생
· 차상위초과
22년 7월 모집 기준 : 1987월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출생
22년 8월 모집 기준 : 1987년 8월 1일 ~ 2003년 7월 31일 출생
·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 : 원/월)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기준 (소득상한)* |
-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가구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 신청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 단, 1인가구 청년은 제외
▢ 기타사항
· 가입기간은 3년이며,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매칭 및 적립)
· 매월10만원 이상 저축이 필수이며, 최대50만원까지 자유적립식 저축가능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 매월 22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 가구원이 여러명인 경우 소득재산신고서를 출력하여 작성해주세요.
▢ 담당자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 ☎02-450-7417
중곡4동 주민센터 ☎02-450-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