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알림
- 부서
- 중곡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73
- 수정일
- 2019-12-23
- 조회수
- 538
- 첨부파일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알림
□ 근 거 : 서울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 시행시기 : 2020. 1. 1.
□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
○ 만65세이상 어르신 감면율 조정(20%→50%)
2019년 |
2020년 이후 |
대상 |
비고 |
20% |
50% |
광진구 거주자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중복감면불가 |
○ 수강료 기준 단일화로 동별 수강료 최고액과 최저액 차이를 좁힘
운영횟수 |
강의시간 |
수강료기준(월) |
비고 |
주 1회 |
1시간대 |
13,000원 |
○ 재료비는 본인 부담
<비고> 단, 위원회는 수강인원,강사수당, 자치회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수강료 범위의 2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2시간 이상 |
17,000원 |
||
주 2회 |
1시간대 |
17,000원 |
|
2시간 이상 |
22,000원 |
||
주 3회 이상 |
1시간대 |
27,000원 |
|
2시간 이상 |
33,000원 |
○ 추후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