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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알림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73
수정일
2019-12-23
조회수
538
첨부파일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알림

근 거 : 서울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시행시기 : 2020. 1. 1.

개정 조례() 주요 내용

65세이상 어르신 감면율 조정(20%50%)

2019

2020년 이후

대상

비고

20%

50%

광진구 거주자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중복감면불가


수강료 기준 단일화로 동별 수강료 최고액과 최저액 차이를 좁힘

운영횟수

강의시간

수강료기준()

비고

1

1시간대

13,000

재료비는 본인 부담

 

<비고>

, 위원회는 수강인원,강사수당, 자치회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수강료 범위의 2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시간 이상

17,000

2

1시간대

17,000

2시간 이상

22,000

3회 이상

1시간대

27,000

2시간 이상

33,000

  

추후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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