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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서비스 안내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73
수정일
2021-03-09
조회수
237
첨부파일

서비스 안내

  ○ 지원기간 : 20213~ 12

  ○ 지원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 지원내용 : 가정내 가사관리사 파견(14시간, 4회 제공)

          ※ 시행후 여건 및 수요조사 등 반영 후 탄력적 운영 예정

  ○ 서비스 제공순서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임신부, 장애인 임신부, 다문화가정 임신부, 다자녀(2인 이상)임신부,

              고위험군 임신부

  - 2순위 : 일반신청자(선착순)

  ○ 제공서비스

  - 기본서비스 :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 맞춤서비스 : 식사 제공, 위급시 병원 동반 등(상담시 요청)

  ○ 이용료 : 무료(소득제한 없음)

  ○ 신청방법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유형별 추가서류(해당 임신부에 한함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급자 등 증빙서류(해당자)

external_image 공통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중 택1

대리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대상자(임신부)신분증, 대상자 위임장

external_image 유형별 추가서류

- 기초수급자(수급자 확인서), 장애인(장애인 확인서)

- 다문화가족(외국인증록증, )

-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정)임신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고위험군 임신부(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절대안정을 요한다는 내용 표기)

이용자 준수 안내

지원자로 결정되면, 결정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연락을

드립니다(서비스 제공기관은 광진구청과 계약이 체결된 기관임)

서비스 이용은 결정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개시일로 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이용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2677-9091)에 알려야 합니다.

본 서비스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개시전 서비스 약관 고지 및 서비스 상담을 실시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광진구청 가정복지과(450-755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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