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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예방 안내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73
수정일
2020-11-03
조회수
2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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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o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o 산에 들어갈 때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 산림인접지역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밭두렁 등에 대한 불놓기 허가는 기간을 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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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불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에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을 정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

산행에 앞서 반드시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구청 및 국유림관리소에 입산이 가능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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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 : 5년 이상의 징역

o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o 과태료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50만원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 과태료 20만원

산림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는 경우 : 과태료 20만원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20만원

산불을 낸 방화자를 검거하거나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포상금 : 최고 300만원

신고처 : 광진구청 공원녹지과(450-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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