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 부서
- 중곡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77
- 수정일
- 2019-06-26
- 조회수
- 505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하고자 하였으나 통지서 반송으로 인해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대상자 : 광진구 긴고랑로 김** 외3인
ㅇ 공고기간 : 2019. 6. 26. ~ 7. 3.
ㅇ 공고내용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ㅇ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