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중곡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77
- 수정일
- 2019-06-20
- 조회수
- 472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를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광진구 자양로51길 정** 외 5명
나.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2019.6.19.)
다. 공고기간 : 2019. 6. 19. ~ 7. 3. (14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