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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수정일
2017-07-31
조회수
917
첨부파일
□ 주요 개정내용
○ 통장의 위촉 연령제한 규정 폐지(63세 ⇒ 삭제)
○ 통장 위촉대상 확대(거주자 ⇒ 거주자 및 사업장 운영자)
○ 반장의 임기 규정 신설(임기없음 ⇒ 2년)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 향후계획
○ 입법예고(20일) ‘17. 7월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17. 8월말
○ 임시회 상정 및 공포 ‘17. 9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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