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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안내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73
수정일
2020-09-01
조회수
338
첨부파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한 특단의조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전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사항을 철처히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명령 개요

- 처분 대상: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 내용: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

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처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4

 

- 처분기간:2020. 8. 24.()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 10. 12.

- 처분효력 발생일:2020. 8. 24.() 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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