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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134
수정일
2020-07-07
조회수
739
첨부파일

2020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희망두배 청년통장개요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본인저축액의 두 배를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 고

본인저축액

근로장려금 지원

2

3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시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2. 신청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20)에 만18~34세인 출생 년생

해당 출생일 : 1985. 1. 1.2002.12. 31. 출생자

공고일(’20.7.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공고일(’20.7.6.)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 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5,911,772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3. 신청방법

모집인원 : 3.000(가구당 1명 신청)

총인원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3,000

65

56

81

103

130

120

136

128

120

104

144

13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04

119

119

178

121

98

115

127

196

97

119

158

123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신청기간 : 2020. 7. 6.()~7. 24.()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필수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구원소득신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본인, 부모,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본인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동거인 제외)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결혼한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추가 제출서류

 

근로소득 증빙서류(1가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2019)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9) 제출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특별한 사유로 부모와 연락두절인 경우)

(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본인·배우자·부모의 자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본인·배우자·부모가 무료임차 거주자인 경우)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

- 장애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 등록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 다문화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위임장(본인 이외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최종대상자 선정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서울시거주기간, 본인 소득 및 근로기간,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0. 10. 23.()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비대상자는 최종선정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에 최종대상자로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지 동주민센터

     ▫ 중곡제4동 담당자 ☎ 02-450-5134      이메일 clefow@gwangjin.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31 2층 희망두배청년통장 담당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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