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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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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손*환)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8
수정일
2022-01-11
조회수
273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 신고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 11.(화) ~ 2022. 1. 21.(금), 7일 이상
  2. 대 상 자: 손*환(동일로)
  3.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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