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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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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조치결과 공고(서*석)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7
수정일
2021-12-31
조회수
42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에 대해 직권조치(사유: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 2021. 12. 27.

. 공고기간 : 2021. 12. 21. ~ 2022. 1. 19

. 조치대상 : 광진구 동일로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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