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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상생협력'사업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125
수정일
2021-03-08
조회수
417
첨부파일

 

정부/서울형/광진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어려운 시기이나 더 많은 임대인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분

지원 내용

지원대상

정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 50%70%로 확대

2021년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

서울형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총 임대료 인하 구간

상품권 지원금액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30만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50만원

1천만원 이상

100만원

광진형

· 승강기안전점검 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

· 대출 시 1년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2,000만원 대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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