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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및 제도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5-02
조회수
813
첨부파일
□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및 제도 안내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유통, 허위광고, 다단계 판매 등을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불법 제품 사용으로 법적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식점 등 영업소 사용불가).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 불법제품 사용시 발생하는 피해
‣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광진구청 안전치수과 (02-450-7885)



붙임. 1. 주방용 오물 분쇄기 제도 안내 1부.
2.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확인방법 1부.
3.인증업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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