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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차장 확충 사업 안내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수정일
2018-03-30
조회수
811
첨부파일
▢ 참여대상
○ 부설주차장 개방 : 최소 3면이상 개방 가능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 면당 공사비 200만원 이하로 공사 가능한 유휴지
▢ 개방시 인센티브 제공
○ 주차장 시설 개선 지원
- 개방면수에 따라 최고25백만원 주차시설 개선 지원
- 시설비 지원 제외 대상 : 지원대상 부적합시설(구 산하기관 등), 주간만 개방하는 경우
○ 주차장 운영 수익금 전액 지급
- 자투리땅 조성사업의 경우 수익금 전액 지급 또는 재산세 면제 중 선택
▢ 문 의 : 교통지도과(☎450-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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