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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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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공고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34
수정일
2020-06-03
조회수
455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지연(사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긴고랑로22길 유*평
   나. 공고  내용 : 사망신고 지연
   다. 공고  기간 : 2020. 6. 3. ~ 6. 18.
   라. 공고  일자 : 2020. 6. 3.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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