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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지원사업 안내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3
수정일
2022-08-24
조회수
486
첨부파일


사업개요

대 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22. 7. 11. 격리통보자부터 적용)

ㅇ 내 용: 정액지원(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신청기한

   - '22. 2. 13. 이전 입원·격리자: '22. 12. 31.까지

   - '22. 2. 14. 이후 입원·격리자: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온 라 인: 정부24 홈페이지의 보조금24(www.gov.kr)에서 신청(5.13.이후 확진자)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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