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 안내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13
- 수정일
- 2022-02-22
- 조회수
- 681
- 첨부파일
<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 안내>
? 서비스 이용 대상
➊ 돌봄SOS센터 서비스의 주 대상은 50세 이상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6세 이상)
➋ 서비스 제공 관련 이용자 적격성 판단
?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➌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는 시급성・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서비스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85% (위기경보 수준 최고 유지시까지 한시적 100%) 이하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전액 본인 부담 |
돌봄서비스 신청과 급여(수급·차상위) 신청이 동시 진행된 경우 결과 확인 후 수가 지원 소급 결정 |
? 5대 돌봄서비스 수가 및 운영 사항 연간 1인 한도금액 1,600,000원
구 분 |
수가 기준 |
제공 시간 |
이용 한도 |
세부 운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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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재가 서비스 |
수가표 참고 ※예: 2시간 38,390원 |
24시간 (접수시간 아님) |
연간 최대 60시간 |
‧1일 이용 한도 금액(208,230원) ‧1일 이용시간 8시간 이내 계획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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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시설 서비스 |
1일 60,490원 |
24시간 (접수시간 아님) |
연간 최대 14일 *1일: 12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이용시 50% 감액 ‧입소 기간 중 식대 전액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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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지원 서비스 |
1시간 14,900원 ▸인력 1인 기준 |
평일 09~18시 *필요시 할증시간 가능 가급적 업무시간 이내 |
연간 최대 12회 |
‧기본수가(1회 14,900원) ‧필요시 2명 이상 배치 가능 ‧비용지원(교통비 연간 10만원 이내) *연간 한도 금액 외 지원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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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편의 서비스 |
평일 09~18시 *필요시 할증시간 가능 가급적 업무시간 이내 |
1인당 연간 이용 금액 한도 이내 *필요시 가구 기준 |
‧기본수가(1회 7,450원) ‧필요시 2명 이상 배치 가능 ‧비용지원(재료비 연간 15만원 이내) *연간 한도 금액 외 지원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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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원 서비스 |
1식 8,400원 ▸배달비 포함 |
평일 09~18시 |
연간 최대 30식 *1개월 이내 서비스 완료 권장 |
‧식수 및 배송 주기 조정 가능 ‧수가 내 제조ㆍ배달비 구성 자율 ‧배달업체 별도계약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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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지원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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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및 휴일 할증 수가 [시간할증] |
평일 오전 6시~18시 외에 서비스가 진행된 경우 구간별 차등 할증 적용 18:00~22:00 30% 가산❘ 22:00~익일06:00 50% 가산❘ 토・일・공휴일 50% 가산 적용 가능 서비스: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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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업무 수가 |
고난도 업무 장애인 또는 와상으로 고난도 업무가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시간 기준으로 지급 30분 당 1,500원 ❘ 결과보고서 상세 사유 설명 필요 적용 가능 서비스: 일시재가, 동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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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도 업무 수가와 시간할증수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시간할증수가 우선 적용 후 고난도 업무 수가(30분 당 1,500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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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
서비스 진행 중 외출 업무로 교통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교통비용을 1인 연간 한도 금액 외 10만원 별도 지원 10만원 초과 금액 자부담 ❘ 결과보고서에 상세 사유 작성, 카드내역, 사진자료 첨부 적용 가능 서비스: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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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
서비스 진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소수리 재료구입, 세탁비 등 이용자 부담비용을 1인 연간 한도 금액 외 15만원 별도 지원 적용 가능 서비스: 주거편의 |
보다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SOS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방문처: 중곡1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 전화: 02-450-5115
붙임 안내문 1부
해당사업 리플릿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