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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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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6
수정일
2021-11-01
조회수
434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010월 중 거주불명등록자(1년 이상 경과자)

2. 공 고 기 간 : 2021. 11. 1. ~ 2021. 11. 8.(7일 이상)

3.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 고 내 용 : 재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중곡제1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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