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16
- 수정일
- 2021-11-01
- 조회수
- 434
-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0년 10월 중 거주불명등록자(1년 이상 경과자)
2. 공 고 기 간 : 2021. 11. 1. ~ 2021. 11. 8.(7일 이상)
3.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 고 내 용 : 재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중곡제1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