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56
- 수정일
- 2022-08-29
- 조회수
- 525
- 민원분류
- 건설/교통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면허 반납 즉시 소유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 취소(철회 불가)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93조
-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 운전면허증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자격확인→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취소 결정통지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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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5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