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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656
수정일
2022-08-29
조회수
525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0
처리기간
즉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면허 반납 즉시 소유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 취소(철회 불가)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93조
구비서류
신청자 본인 운전면허증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자격확인→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취소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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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02-45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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