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등본 교부 신청서
- 부서
- 자양제4동
- 작성자
- 윤예솔
- 전화번호
- 02-450-1832
- 수정일
- 2022-04-29
- 조회수
- 1164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수수료
- 1000
- 처리기간
- 10일 내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경우: 위임장 필수
- 관련법규
- 『농지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제71조, 동법시행규칙 제50조 내지 제53조
- 구비서류
- 신분증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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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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