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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등본 교부 신청서

부서
자양제4동
작성자
윤예솔
전화번호
02-450-1832
수정일
2022-04-29
조회수
1164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1000
처리기간
10일 내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경우: 위임장 필수
관련법규
『농지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제71조, 동법시행규칙 제50조 내지 제53조
구비서류
신분증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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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등본 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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