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사업 신청서
- 부서
- 자양제4동
- 작성자
- 윤예솔
- 전화번호
- 02-450-1832
- 수정일
- 2022-03-21
- 조회수
- 1382
- 민원분류
- 청소년/환경/광고물
- 수수료
- 0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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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제외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급 제외
-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제14조(대중교통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제6조(청소년복지의 향상)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 처리절차
- 티머니 통합회원 가입, 티머니 카드 등록 및 T마일리지 서비스 신청 > 광진구 무상교통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금 신청 > 해당 분기 마을버스 이용금액을 T마일리지로 지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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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광진구민 만6~18세 어린이·청소년
□ 지원금액 : 연간 어린이(만6~12세) 8만원, 청소년(만13~18세) 16만원 한도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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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연령은 만 나이 기준이며, 해당 연령일 때 사용한 금액만 지급
□ 신청시기 : 분기별 마지막 달 한 달간 온라인 신청 ( 회원 알림톡 전송 예정 )
□ 신청방법 : 무상교통시스템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내 지원금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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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명의의 티머니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카드/T마일리지 서비스 선등록 필수)
□ 지급방법 : 대상자의 교통카드 사용 금액을 분기별 정산 및 검증 후 T마일리지로 지급
□ 지원범위 : 광진구 내 마을버스 이용실적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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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이동수단 환승 시 마을버스 요금 비율만큼만 지급. 환승 지원금은 대중교통 환승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21. 11월, ’22. 1월)
□ 제외대상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 명목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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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교통비)” 및 사회복지장애인과 “저소득 시민 부가급여 지원(교통비)” 대상 구민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문의: 교통행정과 ☎02-450-7874, 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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