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부서
- 자양제4동
- 작성자
- 윤예솔
- 전화번호
- 02-450-1827
- 수정일
- 2021-09-08
- 조회수
- 1218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600
- 처리기간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발급 가능하나 대리 발급의 경우 위임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이 있어야 대리 발급이 가능함
- 관련법규
-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위임장 등
- 처리절차
- -
- 민원서식다운로드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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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