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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망신고서)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성민지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22-07-16
조회수
1267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사망진단서 원본 확인, 사망신고 처리 후 사망자재산조회 통합서비스 신청 안내
관련법규
주민등록법령
구비서류
신고인 신분증, 사망진단서
처리절차
방문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주민분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  열번째로 [사망신고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망신고서]는,  사망하신 분의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서, 

주민등록법령은 사망후 3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여하고 있습니다.


작성내용은 신고인(자녀 또는 배우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망자의 사망일시 등 사망사실 자체와 관련된 사항(사망진단서 참고)  등 다양한 사항이 있으며, 

작성시 정확하게 해당사항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450-1604, 주민등록담당자) 주시면 됩니다.~


주민여러분께서는 해당 서식을 자유롭게 내려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라며,

다음에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을 선정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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