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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동 주민자치위원회(신규위원) 인적사항 공고

지역
군자동
작성자
박소현
수정일
2020-05-22
조회수
45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7항에 따라 군자동 주민자치위원회(신규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내용 : 군자동 주민자치위원회(신규위원) 인적사항



2. 관련근거 : 서울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7항



3. 공고기간 : 2020. 5. 22.(금) ~ 6. 6.(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자치회관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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